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소재 D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선거관리위원회 방면에서 덕양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강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성산공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