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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24 2012고단2946
사기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사하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출하실 실장이다.

1. 허위송장 관련 범행 피해자인 F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부산 서구 G대학교 종합강의동 건설 현장 공사과장으로 근무하며, 위 현장에 납품되는 자재의 발주, 입고 및 대금지급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H은 위 현장에 레미콘 등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와 공모하여, 입고된 자재의 수량을 부풀려 본사인 피해회사에 대금지급을 청구한 후 피해회사로부터 납품업체에 과다 지급된 자재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H은 2007. 1.경 위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E 주식회사의 영업차장 I에게 ‘레미콘에 대하여 허위의 송장을 만들어 주고 본사인 피해회사로부터 이에 따른 과다한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자신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위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영업부 팀장인 J은 위 I로부터 위와 같은 H의 요구를 전달받고 이에 응하기로 결정하여 출하실장인 피고인 B으로부터 허위의 송장을 받아 이를 H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H은 위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마치 위 레미콘이 실제로 현장에 입고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본사인 피해회사에 과다한 대금을 E 주식회사에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후 위 J은 2007. 2. 14.경 피해회사로부터 E 주식회사에 지급된 레미콘 대금 중 위와 같은 허위 송장을 이용하여 과다 지급된 6,330,000원을 H이 사용하는 K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I 등 E 주식회사의 영업직원들 및 레미콘을 납품받는 피해회사들의 건축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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