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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1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회사인 D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부산 서구 E 주상복합 건물공사 현장 관리부 차장으로 위 현장에 납품되는 자재의 송장관리 및 집계, 청구, 결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F 주식회사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입고된 자재의 수량을 부풀려 본사인 피해회사에 대금지급을 청구한 후 피해회사로부터 납품업체에 과다 지급된 자재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2. 30.경 F 주식회사의 영업사원 G에게 레미콘 약 300㎥ 분량에 대하여 허위의 송장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위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마치 위 레미콘이 실제로 현장에 입고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본사인 피해회사에 과다한 대금을 F 주식회사에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 21.경 위 현장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 부경공장 소장 H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F 주식회사에 과다 지급된 레미콘 약 300㎥ 분량에 대한 대금 합계 1,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본사인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수표 수납 내역, 레미콘 생산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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