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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7 2016고단1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22:30 경 구미시 C 소재 D 편의점 앞 네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동 성당 방면에서 미래 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미래 병원 방면에서 구미 대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E(39 세) 가 운전의 F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해서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 여, 39세)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 좌측 옆면 부를 피고인의 K5 승용 차 우측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 비 987,000원이 들도록,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1,704,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A에 대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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