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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28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05:1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5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5동에서 9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양 옆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C 소유인 D 맥스 크루즈 승합차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맥스 크루즈 승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i30 승용 차, 피해자 G 소유인 H 벤츠 승용차를 순차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맥스 크루즈 승합차를 수리 비 약 37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위 i30 승용차를 수리 비 약 5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 비 미상의 뒷 범퍼 부분 스크래치가 나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 인의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2006. 10. 9. 벌금 3백만원을 선고 받고, 같은 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1. 4. 5. 벌금 2백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처벌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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