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 및 특허권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 당시 그 특허가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 유무(소극)
[2] 특허무효심결의 취소소송이 계속중이더라도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절차의 중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그 심결취소소송의 결과 등을 기다리지 않고 가처분신청의 기각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특허법 제126조 [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특허법 제126조 ,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공1993상, 971)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0265 판결 (공2004상, 42)
신청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선진비알티
피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부산은행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더구나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특허권침해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만일 가처분신청 당시 특허청에 별도로 제기된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그 특허권이 무효라고 하는 취지의 심결이 있은 경우나, 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의 이유나 증거관계로부터 장래 그 특허가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가처분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 2003. 11. 28. 선고 2003다3026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의 이 사건 제1, 3특허 및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4항은 등록무효심판절차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될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제1심의 결정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비록 이 사건 제1, 3특허 및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4항이 무효라는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절차를 중지하느냐의 여부는 원심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심이 그 심결취소소송의 결과 등을 기다리지 않고 판단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이 추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
2. 그리고 제1심결정에 대하여 항고한 신청인이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재항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는바, 신청인의 재항고이유 중 피신청인의 “바코드가 인쇄된 지로장표의 무인 접수장치”는 이 사건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신청인이 재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은 이 사건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3항의 장치적 구성으로부터 절차적 구성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역시 이 사건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3항과 마찬가지로 장래에 무효심판절차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될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범위에 기한 신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