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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4.자 2006마907 결정
[특허권침해사용금지가처분][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더구나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특허권침해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만일 가처분신청 당시 특허청에 별도로 제기된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그 특허권이 무효라고 하는 취지의 심결이 있은 경우나, 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의 이유나 증거관계로부터 장래 그 특허가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처분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1]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 및 특허권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 당시 그 특허가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 유무(소극)

[2] 특허무효심결의 취소소송이 계속중이더라도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절차의 중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그 심결취소소송의 결과 등을 기다리지 않고 가처분신청의 기각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신청인,재항고인

주식회사 선진비알티

피신청인,상대방

주식회사 부산은행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더구나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특허권침해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만일 가처분신청 당시 특허청에 별도로 제기된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그 특허권이 무효라고 하는 취지의 심결이 있은 경우나, 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의 이유나 증거관계로부터 장래 그 특허가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가처분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 2003. 11. 28. 선고 2003다3026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의 이 사건 제1, 3특허 및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4항은 등록무효심판절차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될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제1심의 결정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비록 이 사건 제1, 3특허 및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4항이 무효라는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절차를 중지하느냐의 여부는 원심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심이 그 심결취소소송의 결과 등을 기다리지 않고 판단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이 추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

2. 그리고 제1심결정에 대하여 항고한 신청인이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재항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는바, 신청인의 재항고이유 중 피신청인의 “바코드가 인쇄된 지로장표의 무인 접수장치”는 이 사건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신청인이 재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은 이 사건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3항의 장치적 구성으로부터 절차적 구성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역시 이 사건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3항과 마찬가지로 장래에 무효심판절차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될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범위에 기한 신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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