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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0265 판결
[가처분이의][공2004.1.1.(193),42]
판시사항

[1]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실용신안권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 당시 위 실용신안권이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 유무(소극)

[2]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고안의 진보성 인정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4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인 처분인바,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더구나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실용신안권침해의 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장래 그 실용신안권 등의 권리가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가처분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을 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등록된 고안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데에 그 특징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는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고안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

채권자,피상고인

채권자

채무자,상고인

채무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채권자의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생략)은, 절수효과와 분뇨취(분뇨취)방지를 위하여 세척장치 및 분뇨취방지장치를 결합한 재래화장실용 수세식 변기에 관한 것으로서, 변기 뒤에 설치된 수조 내에 펌프를 설치하고, 변기의 상면 후위에는 세정수용 분사노즐을 설치하며, 펌프와 분사노즐은 호스로 연결하고, 변기 또는 수조의 적소에 펌프용 ON/OFF 스위치를 부착하는 세척장치부분과, 배분구의 하단에는 후단에 닫힘용 중량추가 달린 막이판을 밴드에 힌지 부착한 분뇨취차단장치를 그 특징으로 하는데, 그 중 분뇨취차단장치부분은 원심판시의 인용고안 2의 대응하는 구성요소와 동일하므로 공지되었으나, 수조에 펌프를 설치·작동시켜 호스와 분사노즐을 통해 물로 변기를 세척하는 세척장치부분은 분사원리에 있어서 세제버튼을 누르면 피스톤에 의해 세제를 압축하여 분사되도록 한 원심판시의 인용고안 1이나 좌변기에 앉는 사람의 신체에 물을 분사하는 신체 세척장치인 원심판시의 인용고안 3 및 4와 그 목적이나 작용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다 할 것이고, (가)호 고안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결국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소명이 있으며, 나아가 채무자가 채권자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가)호 고안의 변기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이상 그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인 처분인바,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더구나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실용신안권침해의 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장래 그 실용신안권 등의 권리가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가처분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을 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참조).

나.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 제4조 에서 등록된 고안이 그 출원 당시 공지 공용된 고안 또는 반포 간행물에 게재된 고안에 의하여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여 진보성이 없는 고안을 무효로 하고 있는바, 등록된 고안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데에 그 특징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는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고안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후1517 판결 ,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7후846 판결 등 참조).

다. 그러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고안과 원심판시의 인용고안 1, 2를 대비하여 보건대, 원심이 채택하여 쓴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 1은 모두 변기 뒤에 수조(물탱크)가 설치되고, 상기 수조 내부에 펌프가 내장되며, 변기에 고정되어 분사노즐이 설치되어 있는 구성이 동일하나, 이 사건 등록고안은 수조의 물이 바로 노즐을 통하여 분사되는 반면에 인용고안 1은 물을 가열하는 가열기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고, 온수공급관에는 세제통이 부가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세제와 온수가 함께 분사되는 점 및 분뇨취 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 사건 등록고안의 중량추와 막이판으로 구성된 분뇨취차단장치부분은 원심판시의 인용고안 2의 대응하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나 인용고안 2에는 위 세척장치부분이 없는 점에서 서로 달라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신규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등록고안은 위 인용고안 1의 구성요소 중에서 가열기와 세제통을 제거한 나머지 세척장치의 기술 구성과 인용고안 2의 분뇨취차단장치의 기술 구성을 단순히 한데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고, 그 기술분야도 모두 변기 세척장치에 관한 것으로 동일하므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들을 결합하는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인용고안 1, 2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진보성의 결여로 장래 무효로 될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등록고안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실용신안권에 기한 침해금지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고안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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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03.5.15.선고 2002나7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