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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2.자 2005마944 결정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미간행]
AI 판결요지
[1] 상표권자는 상표법 제65조 제1항 에 의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에 의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형태로 청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러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침해행위를 하고 있거나, 혹은 아직은 위와 같은 침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침해행위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사정이 구체적 사실로서 존재하여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법원이 합목적적으로 고려할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2] 등록상표와 침해상표는 그 전체의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상이하지만 각 ‘Imperial’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관찰될 수 있고, 침해상표 중의 ‘3M’ 부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Imperial’ 부분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3M’ 부분과의 결합관계 등을 고려할 때 ‘Imperial’ 부분이 ‘3M’ 부분에 압도되어 그 식별력이 무시되어도 좋을 정도로 미약하다거나 수요자에게 주의를 끄는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 비록 피신청인이 수입하여 판매한 상품 중 일부에 부착된 상표는 ‘3M’ 부분이 ‘Imperial’ 부분보다 더 크고 뚜렷하였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와 침해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상표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요건

신청인,재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동섭)

피신청인,상대방

한국쓰리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3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권자는 상표법 제65조 제1항 에 의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에 의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형태로 청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러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침해행위를 하고 있거나, 혹은 아직은 위와 같은 침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침해행위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사정이 구체적 사실로서 존재하여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법원이 합목적적으로 고려할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자동차용광택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제383612호)는 로마자로 “IMPERIAL”과 같이 기재되고 그 밑에 한글로 “임페리얼”과 같이 기재된 문자상표이고, 피신청인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한 바 있는 자동차용광택제에 부착된 상표(이하 ‘침해상표’라고 한다) 역시 “3M”이라는 문자와 함께 “Imperial”이라는 문자가 기재된 것으로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위 상표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침해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후 더 이상 그러한 제품을 출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등록상표와 침해상표는 침해상표 중의 ‘3M’이라는 문자 부분이 널리 알려졌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어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나아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표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침해상표는 그 전체의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상이하지만 각 ‘Imperial’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관찰될 수 있고, 침해상표 중의 ‘3M’ 부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Imperial’ 부분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3M’ 부분과의 결합관계 등을 고려할 때 ‘Imperial’ 부분이 ‘3M’ 부분에 압도되어 그 식별력이 무시되어도 좋을 정도로 미약하다거나 수요자에게 주의를 끄는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참조), 비록 피신청인이 수입하여 판매한 상품 중 일부에 부착된 상표는 ‘3M’ 부분이 ‘Imperial’ 부분보다 더 크고 뚜렷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침해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이유 설시는 다소 부적절하지만,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설령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침해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이미 구매한 일부 도·소매상이 피신청인의 위 통보 이후에도 그 재고상품을 전시·판매한 바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스스로 침해상표를 자동차용광택제에 관하여 아직도 사용함으로써 신청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신청인의 주장을 피신청인의 상표권 침해 우려에 대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피신청인이 가까운 장래에 침해상표를 자동차용광택제에 사용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나아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권 침해금지청구 및 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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