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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26 2019고정7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선적 B(1.96톤, 디젤 228마력)의 실질적인 소유자 겸 선장으로 여수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해 정한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위반하여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체장 24cm 이하의 돌돔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1. 07:00경 여수시 신항방파제 끝단 약 2.8해리 해상에서 포획 금지된 평균 체장 17.2cm인 돌돔 16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어획물 체장계측 기록표, 범칙어획물 방류 결정서,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1. 방류사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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