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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8 2019고정46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선적 B(3.11톤)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되는 기준 체장(18cm) 미달의 갈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4. 05:40경 여석포구를 출항하여 같은 날 06:20경까지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여석포구 북방 약 0.1해리 해상에서 미리 투망해 높은 낭장망어구의 자루그물을 올려 어획물을 빼내는 방법으로 체장 미달 갈치 약 60kg (평균 체장 6.55cm, 약 11.45cm 위반)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증거사진, 체장(항문장) 측정 기록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포획한 체장 미달 갈치의 수량, 위 갈치를 포획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2015년 어선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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