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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5 2014가단27306
임차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과 사이에, 피고 A의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임대기간 201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3, 4, 7,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 13. E에게 266,000,000원을 이율은 기준금리 0.7%, 변제기는 2014. 1. 1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같은 해

1. 15. D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45,8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위 근저당권에 기한 원고의 신청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4. 2. 20. 같은 법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전항의 서울남부지방법원 F 경매사건에서 2014. 4. 22.,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을 2013. 11. 23. D으로부터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임대기간 2013. 12. 1.부터 2015. 12.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을 2013. 12. 3. D으로부터 임대보증금 35,000,000원, 임대기간 2013. 12. 13.부터 2015. 12.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을 2013. 11. 26. D으로부터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임대기간 2013. 12. 1.부터 2015. 12.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며, 각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서울남부지방법원 F 경매사건에서 2014. 4. 22. 신고한 D과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임대차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A, B는 위 임대차는 실제의 임대차라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 C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 C은 201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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