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과 사이에, 피고 A의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임대기간 201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3, 4, 7,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 13. E에게 266,000,000원을 이율은 기준금리 0.7%, 변제기는 2014. 1. 1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같은 해
1. 15. D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45,8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위 근저당권에 기한 원고의 신청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4. 2. 20. 같은 법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전항의 서울남부지방법원 F 경매사건에서 2014. 4. 22.,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을 2013. 11. 23. D으로부터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임대기간 2013. 12. 1.부터 2015. 12.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을 2013. 12. 3. D으로부터 임대보증금 35,000,000원, 임대기간 2013. 12. 13.부터 2015. 12.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을 2013. 11. 26. D으로부터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임대기간 2013. 12. 1.부터 2015. 12.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며, 각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서울남부지방법원 F 경매사건에서 2014. 4. 22. 신고한 D과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임대차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A, B는 위 임대차는 실제의 임대차라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 C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 C은 2014.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