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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5193569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9. 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그 중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으로 201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 E(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C는 2017. 12. 15. 이 사건 주택의 1층 중 방 1칸을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월세 4만 원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 D은 2017. 12. 18. 이 사건 주택의 2층 중 방 1칸을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월세 3만 원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8. 9. 4.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059,802,959원에 대한 배당을 함에 있어 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로 피고들에게 각 3,200만 원을 배당하고, 근저당권부질권자로서 6순위로 원고에게 77,535,83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이 진정한 임차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들은 F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주택의 1층과 2층 중 각 방 1칸을 임차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 위 주택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물권자인 원고 등에 우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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