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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8 2014가단10038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은 C 소유의 시흥시 D, 1312동 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채권최고액 429,000,000원의 근저당권자로서(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3. 1. 21.경 이 법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위 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수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을 2012. 8. 20.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에 소유주로부터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와 위 방 1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2012. 11. 25. 보증금 25,000,000원에 소유주로부터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E가 각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하였다.

이에 경매법원은 피고와 E에게 각각 15,000,000원과 20,000,000원을 우선배당하고, 남은 226,773,521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취지의 2014. 1. 8.자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와 E의 각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이내인 2014. 1. 14.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5. 1. 29.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해

6. 11. 승계참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거나 현저한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5. 12. 2. 소송탈퇴를 신청하였으나 피고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는바, 직권으로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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