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227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969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피해자 C의 머리는 누가 병으로 때린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저는 피고인을 말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못봤는데, 합의할 때 D이 때렸다고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왜 경찰하고 통화할 때 피고인이 때렸다고 이야기를 했는가요”라는 신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피고인이 때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C의 머리를 내려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증인이 보지 못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피고인이 술병으로 때린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가 2013. 12. 11.경 E 주점 화장실 앞에 앉아 있던 C의 머리를 병으로 때리는 것을 목격하여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D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 사본, 공판조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