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사실은 B와 C이 공원 입구에서 다툴 당시 D가 이를 말린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B가 D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 2016 고단 1943 B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 피고인 B가 D를 때린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물음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재차 변호인의 “( 피고인 B가 D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이 본 사실은 없다는 것인가요 ” 라는 물음에 “ 전체를 다 봤는데 때린 사실이 없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D 가) 공원 입구에서는 ( 싸움을) 안 말렸나요
” 라는 물음에 “ 예.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그때는 D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 라는 물음에 “ 예.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결문 사본 (16 고단 1943호)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피고인, D에 대한 각 녹취 서( 요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가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는데 이는 범죄의 성부와 직결되는 중요 사항에 관한 위증인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2016 고단 1943 사건이 확정된 이후에 자백하였으므로 형법 제 153 조를 적용하지는 아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