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7고단5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서로 7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2000 C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형사 사건의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의 공소사실은 “C 이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2014. 3. 14. 경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지인 E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D의 어깨를 잡아당기며 밀치고, C은 손으로 D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는 취지인데, 피고 인은 위 증언 무렵 C보다 먼저 위와 같은 취지의 공소사실로 분리 기소되어 2014. 6.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350만원을 선고 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상황이었다.

피고 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E 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다고 하니까 피고인 (C) 이 항의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피고인과 증인이 경찰관에게 항의한 적이 없나요.

” 라는 물음에 “ 저는 앉아 있었고 신체 접촉은 없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기억이 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인가요” 라는 물음에 “ 접촉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이 기억하기에는 분명히 증인과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라는 물음에 “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합세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C이 경찰관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