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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3 2017고합3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6.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324』: 피고인들의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A는 2012. 11. 9. 경부터 2017. 3. 28. 경까지 충북 옥천군 H에서 돼지 육 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을 운영한 자로서, 2015. 중순경부터 납품 받은 생돈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위 I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주식회사 J의 운영자인 K을 통해 피고인 C을 소개 받게 되었으며, 피고인 C과 피고인 B으로부터 ‘ 투자 자를 모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I 명의로 투자자를 모을 수 있게 해 달라.’ 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3. 7. 대전 중구 L에 있는 ‘M’ 커피 숍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B이 작성해 온 투자 약정서 양식과 일일 수익 보상 플랜을 함께 검토한 후, 피고인 A가 피고인 C이 작성한 투자금 운영원칙, 수익발생 내역, 투자 협약서 서류에 서명을 하며 함께 투자자를 모으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1번 사업자로서 투자자들에게 회사 소개 및 사업 설명을 하는 역할, 피고인 C은 투자금을 관리하며 배당과 수익금을 송금하는 역할, 피고인 A는 I의 대표로서 투자자들에게 충북 옥천에 있는 육 가공공장을 견학시켜 주며 사업 설명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3. 20경 대전 중구 N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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