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8. 28. 저녁 무렵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노래방’ 1번 방 1번 방은 범죄사실의 이해를 위하여 편의상 붙인 것임, 이하 같음 에서 F, B, 피해자 G 등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어울리던 중 피해자가 21:00경 집에 간다며 노래방을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갔다.
피고인
A은 노래방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차로 태워다 주겠다고 하였다가 나이가 더 어린 피해자가 “아이 됐다, 그냥 술이나 마셔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노래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따라 들어와 “왜 때렸냐.”고 따지자 피고인 A은 복도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고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렸고, 이때 1번 방에 있던 B이 복도로 나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함께 E노래방 2번 방 1 과 같음 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은 2번 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팔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발로 세게 걷어차 피해자를 좌안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장애진단서, 시각장애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선고형:징역 1년
나. 이유 피고인 A은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이고 심한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