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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9 2017고합14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2010년 경부터 수원시 및 의 왕시 일대의 노래방 및 유흥 주점 등을 돌아다니며 조직 폭력배들 과의 친분 등을 과시하면서 피고인 B가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 해당 노래방이나 일명 보도 방( 도우미 알선 업체) 등이 불법으로 영업한다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도 방에서 노래방 등에 도우미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막아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수원시 및 의 왕시 일대의 노래방 업주 및 보도 방을 운영하는 실장들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B는 수원시 및 의 왕시 일대의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나 보도 방 실장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위 지역의 노래방 및 유흥 주점에서 불법으로 영업한다고 허위신고를 하거나, 일부러 허위신고를 한 다음 마치 피고인 B가 이를 해결하여 주는 것처럼 행동하여 위 노래방 업주 및 보도 방 실장들 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은 후, 한 사람이 계속 신고하면 발각이 될 것을 염려하여 자신과 교제하던 피고인 A과 함께 신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11. 11. 22:02 경 피고인 A 소유의 G 공소장의 ‘L’ 는 오기이다.

아반 떼 승용차를 함께 타고 의왕시 H에 있는 I 마트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까지 이동한 다음, 피고인 B는 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사실은 피고인들이 신고할 당시에는 의왕시 J에 있는 K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였거나 맥주병을 바꾸는 등의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이를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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