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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166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65]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25. 06:10 경부터 같은 날 06:40 경 사이에 구리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노래방 1번 방에서, 지인 F과 다투다가 1번 방 안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던지고, 1번 방에서 나와 탁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노래방 카운터 옆에 있던 정수기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유리 바닥 수리비로 약 20만 원, 정수기 수리비로 약 10만 원이 들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G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21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물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269] 피고인은 2017. 2. 12. 08:30 경 속초시 H, 2 층에 있는 피해자 I( 여, 30세) 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가습기 수조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부분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6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등 [2018 고단 12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수사)

1. 진료 내역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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