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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가합2083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6. 8. 17.자 종중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나. 피고 종중의 연고항존자인 소외 C은 2014. 3. 24. 피고 종중의 종원인 소외 D에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D가 2016. 8. 17.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 개최된 이 사건 총회에서 피고 종중은 D를 피고 종중의 종회장으로 선출하는 등의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개최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총회결의는 무효이다. 가) D는 피고의 연고항존자인 C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총회의 소집을 한 것이라 하나 위임 당시 C은 90세의 고령으로, 임시총회 소집위임장도 C의 딸이 대필한 것이어서 그 의사능력에 의문이 있어 위임장이 C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문서가 아니므로 적법한 위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임의 시기는 2014. 3. 24.임에 반하여 이 사건 총회는 그로부터 약 2년 5개월이 경과한 2016. 8. 17. 개최되었는바, 그 위임의사의 존속 여부 또한 불명확하다.

나) 또한 C은 이 사건 총회의 소집 당시 이미 사망하여 총회소집을 위한 위임장의 효력이 소멸하였는데 그 위임장에 기해 소집한 이 사건 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된 것이 아니다. 2) 그 외에도 이 사건 총회에는 ① 부적절한 장소에서 부적절한 시기에 개최되어 대부분의 종중원의 참석기회를 박탈하였고, ②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일부 종중원들의 발언권, 결의권 등을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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