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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64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107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그 곳 보안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D( 여, 25세 )에게 평소 “ 몇 살이냐,

키와 몸무게는 몇이냐,

몸이 예쁘다, 퇴근이 몇 시냐,

같이 밥을 먹자” 등 성희롱에 가까운 말을 해 오던 중, 2015. 8. 15. 13:00 경 위 107 동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인근 오피스텔 건축에 대한 주민 반대 서명을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지금 뭐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추행행위의 내용과 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추 행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도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되고, 기록상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하등의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된 이상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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