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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7 2016노8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막내아들과 피해자를 만나게 해 주고 싶은 생각에 피해자에게 나이 등 인적 사항을 물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성희롱에 가까운 말을 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 이전부터 성희롱을 일삼았던 동 대표’ 라고 오인한 채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

또 한 이 사건 당시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에는 피고인의 범행이 녹화되어 있지 않고,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E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107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그 곳 보안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D( 여, 25세 )에게 평소 “ 몇 살이냐,

키와 몸무게는 몇이냐,

몸이 예쁘다, 퇴근이 몇 시냐,

같이 밥을 먹자” 등 성희롱에 가까운 말을 해 오던 중, 2015. 8. 15. 13:00 경 위 107 동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인근 오피스텔 건축에 대한 주민 반대 서명을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지금 뭐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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