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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정99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20. 5. 20. 17:40 경 서울 마포구 B 피해자 C( 여, 27세) 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팔을 가리키며 “ 시계 좋아 보인다.

지금 몇 시냐

”, “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아가씨를 만나게 해 주셔서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5. 17:12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 대금을 결제하면서 피해 자가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넣어 달라고 하자 “ 카드 넣어야지,

제대로 넣어야 내 꺼가 되지 ”라고 말하고 담배를 건네는 피해자의 손에 피고인의 손을 맞닿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회 기일에 출석하였다가 법정 소란으로 감치된 이후 지정된 기일에 2회 연속 불출석하였고, 1회 기일 후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국선 변호인이 피고인이 조력 받을 의사가 없는 태도를 보인다며 사임허가를 신청하여 사임되었다.

1. 피해 신고 접수보고, 진술서 (C),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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