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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8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08:20경부터 08:40경까지 광주 광산구 B초등학교 후문에서 광주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로 운행하는 E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F(여, 22세)이 뒷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옆자리에 앉아 “이 버스가 G시장으로 가는 것이 맞냐. 전주 가는 막차가 몇 시냐. 익산 가는 막차가 몇 시냐. 전주에서 오는 막차가 몇 시에 있냐”라고 물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치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수 초간 손을 올리고, 손바닥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넣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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