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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24 2016고단18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11. 09:15 경 여수시 B 아파트 후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 여, 22세) 이 관리하는 휴대폰 상설 할인 매장 안에서 피해 자가 휴대폰 개통 업무를 빨리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휴대폰 진열장을 치며 " 너도 잘라 버릴 것이다.

이 또라이 같은 년 아, 지금 시간이 몇 시냐

" 야 이 개새끼야, 일 똑바로 안 하냐

" 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8. 11. 09:40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순경 E으로부터 ‘ 계속 소란을 피우면 업무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다’ 는 말을 듣자 “ 체포해, 씨 팔 수갑을 채울 수 있으면 채워, 개새끼들 아, 저것들한테 돈을 얼마나 받았냐,

이 비리 경찰관들 아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CCTV 영상 CD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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