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1. 23: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주점 ’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맥주 10 병, 소주 2 병, 과일 안주를 교부 받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2. 01:51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 술 값을 지급하고 귀가 하세요” 라는 말을 듣자, “ 씨 발 놈의 새끼들이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순경 F의 아랫배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신분증을 확인하려는 F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술값 영수증,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피의자 통장 잔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동일한 유형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3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전과는 없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