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9. 11. 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9. 11. 09:4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해장국 한 그릇과 소주 두 병 등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55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무전 취식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과 함께 임의 동행 되어 와 있던 중 위 지구대 순경 G과 순경 H이 임의 동행 동의서에 날인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피의 자석에 누워 있다가, 위 동의서에 재차 날인을 요구하는 순경 H에게 “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 9.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9. 12. 07:53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해장국 한 그릇과 소주 한 병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L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폭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