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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1729 (1)
유가증권변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29』 피고인 A는 2015. 2. 경 E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며 F( 분리 선고 전 공동 피고인) 및 F의 처 G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1억 2,000만원의 채무 변제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E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5. 7. 경 F의 처 G 소유인 대구 수성구 H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 경매 신청을 하였고, 경매신청을 취하해 달라는 피고인 A와 F의 요구에 추가 담보를 제공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와 F은, 피고인 A가 2015. 1. 12. I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I이 발행한 어음번호 J, 지급기 일 2015. 5. 15., 액면 금 2,500만원인 약속어음의 액면 금 및 지급 기일을 고친 후 이를 E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1. 유가 증권 변조 피고인 A와 F은 2015. 9. 중순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F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약속어음의 금액 란에 기재되어 있던 “ ₩25,000,000” 위에 두 줄을 긋고 “ ₩110,000,000” 이라고 기재하고, 지급기 일 란에 기재되어 있던 “5 월 15일” 위에 두 줄을 긋고 “12 월 10일” 이라고 기재한 후, 두 줄을 그은 곳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I 명의로 된 약속어음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 A와 F은 2015. 9. 중순경 위 L 사무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과 공모하여 변조한 유가 증권인 I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2016 고단 5029』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N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9. 15경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P Q 지하 1 층 커피 점에서 사실은 P 지하 1 층에 대해서 Q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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