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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2789
유가증권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2789』 복권위원회에서 발행한 ‘ 스피또’ 즉석 복권은 복권에 있는 행운 그림 2개의 모양이 서로 일치할 경우 행운 그림 옆에 기재된 당첨금을 편의점, 복권 방 및 슈퍼 등에서 현금 또는 당첨금 상당의 즉석 복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생활이 곤궁 해지자, 당첨되지 않은 즉석 복권을 마치 당첨된 즉석 복권인 것처럼 변조하여 이를 제시하고 당첨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 증권 변조 피고인은 2017. 2. 2. 경 수원시 영통 구 매 탄로 185 ‘ 매탄공원 ’에 있는 야외 음악당 의자에서, 당첨되지 않은 즉석 복권 1 장의 행운 그림 1개를 가위로 오려 낸 다음 당첨되지 않은 다른 즉석 복권 1,000원 권의 행운 그림 위에 풀로 붙여 즉석 복권의 행운 그림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2. 경부터 같은 해

4. 16.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 구 및 수원시 세류동 등 수원 시내 일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복권위원회가 발행한 즉석 복권인 ‘ 스피또 즉석 복권’ 112 장의 행운 그림을 변경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복권위원회가 발행한 즉석 복권 총 112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 유가 증권 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15. 12:40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마트 ’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 이 복권들이 당첨되었으니 바꿔 달라” 고 말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즉석 복권 2 장( 발행번호: 006331-043222-186, 006331-043222-183) 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 및 당첨된 복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유가 증권 2 장을 행사하고, 피해자 D로부터 복권 당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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