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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4 2015고단2912
유가증권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 증권 변조 피고인은 2015. 7. 29. 경 고양시 일산 서구 C 1210동 604호에서,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복권위원회가 발행한 연금 복권 2 장을 이용하여 그 중 1 장의 복권번호에서 숫자 4를 오려 낸 뒤 다른 연금 복권 1 장의 복권번호 7조 1223 0 중 부분에 위 숫자 4를 풀로 붙여 제 212회 5등 당첨 복권번호 7조 122340을 완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복권위원회 발행의 연금 복권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5. 7. 30. 10: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건물 1 층에 있는 E 편의점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편의점 주인 F에게 복권 당첨금을 요청하면서 위 제 1 항과 같이 변조한 유가 증권인 연금 복권 1 장을 마치 진정한 5등 당첨 복권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연금 복권 1 장을 피해자 F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5등 복권 당첨자로서 복권 당첨금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복권 당첨금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지문 감식 의뢰결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14조 제 1 항( 유가 증권 변조의 점), 형법 제 217 조, 제 214조 제 1 항( 변 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편취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권을 변조하고 자신이 복권 당첨자인 것처럼 변조한 복권을 제시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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