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0.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6372』 피고인은 2016. 10. 12. 22:2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가 매장 내부에 있는 틈을 타 노상 진열대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79,000원 상당의 여성용 자켓 1벌, 39,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벌, 49,000원 상당의 바지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476』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3. 말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병원 주차장에서, 그 곳 벤치 아래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H이 분실한 신한 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3. 23:54 경부터 같은 달
4. 00:11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을 지나 마
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공용 계단 옆에 묶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자물쇠를 절단한 뒤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4. 12. 02:16 경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L 사우나 내 황토방에서, 피해자 M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외환은행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4. 12. 02:58 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74에 있는 아주 대 삼거리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같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