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4. 7.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2010. 12.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 죄로 징역 2년의 형을, 2013. 4.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준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 받는 등 절도 관련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017 고단 4077』
1. 피고인은 2017. 6. 19. 18:20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 시장 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등산용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9. 18:30 경부터 같은 날 18:42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팬 시점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원 상당의 휴대용 선풍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315』 피고인은 2017. 6. 14. 20:25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상가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매장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400원 상당의 팔찌 6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17 고단 4077』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1. 피해 품( 휴대용 선풍기) 촬영 사진, 현장사진 (H 팬 시점), 피해 품( 등산용 가방) 촬영 사진, 현장사진 (E 매장) 『2017 고단 4315』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