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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19고단3502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 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6. 10:59 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0원 상당의 안전화 1켤레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9. 8. 16. 10:45 경 대전 대덕구 동구 E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피고인 오토바이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 문, 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절도죄에 정한 징역형과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벌금 형을 병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사건으로 제 1 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 위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 인은 이후 판시 전과의 선고 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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