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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137037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1. 22. 작성한 배당표 중 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기재의 피고는 망 F인데, 망 F은 이 사건 소제기 전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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