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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1016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E(F 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1999. 4.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에서 ‘피고’는 G를 가리킨다. 원고는 G의 사망 사실을 간과하고 G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소송 계속 중 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였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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