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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6가단529883 판결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는 선의의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국패]
제목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는 선의의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

요지

소외인은 약 10여 년 전에 가출하여 오랜 기간동안 피고의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였는데, 망인이 암으로 사망할 무렵 나타나 피고에게 자신이 상당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거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을 말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없었음.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 채권자 취소권

사건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판결선고

2017.10.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14. 10.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광역시 ○구 ○○동 000 ○○○○아파트 제xxx동 제xxx호의 3/7 지분에 관하여 2014. 10.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광역시 ○구 ○○동 0000 외 1필지 ○○○○ 제xxx동 제xxx호의 3/7 지분에 관하여 2014. 10.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AAA에 대한 조세채권

소외 AAA는 1999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aaaa상사'라는 상호로 사무기기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는데, 2016. 10. 기준으로 체납한 국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2,785,190원에 이른다.

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및 소외 AAA의 무자력

1) 소외 AAA의 배우자인 소외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0.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소외 AAA(상속분 3/7), 자녀인 피고(상속분 2/7), 소외 CCC(상속분 2/7)이 있었다.

2) 소외 AAA와 피고, 소외 CCC은 2014. 10. 13.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모두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2. 23.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8.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피고 명의로 '2014. 10.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당시 소외 AAA는 위와 같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피고의 상속재산 처분 등

1) 피고는 2014. 12. 23.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광역시 ○구 ○○동 000 ○○○○아파트 제xxx동 제xxx호(이하 '이 사건 000000아파트'라 한다)를 소외 DDD순에게 매도하였고, 2015. 1. 28. 이 사건 000000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DDD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2015. 7. 3.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광역시 ○구 ○○동 0000 외 1필지 ○○○○ 제xxx동 제xxx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근저당권자 0000은행,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소외 AAA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편 채무자인 소외 AAA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소외 AAA의 상속지분(3/7)에 관한 한 원고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소외 A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AAA가 2000년경 사업실패로 인하여 가정불화를 겪던 중 피고가 중학생이던 2003년경 집을 나갔고, 이후 약 10여년이 넘도록 연락조차되지 않았으며, 피고의 어머니인 망인이 암투병을 하다가 사망할 무렵인 2014. 10.경에야 소외 AAA를 몇 차례 만났던 것이 전부이고,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뜻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치게 된 것일 뿐, 당시 소외 AAA의 재산상태나 채무초과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763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AAA의 증언, 피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소외 AAA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갑 제8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소외 AAA는 가정불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중학생이던 2003년경 집을 나갔고, 이후 피고의 가족(망인, 피고 및 CCC)과 별거하면서 약 10여년 이상 왕래가 없었다.

② 소외 AAA는 2014년 여름경 망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망인이 암투병을 하고 있으며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망인이 사망할 무렵인 2014. 10.경에야 피고를 몇 차례 만났게 되었다.

③ 망인은 소외 AAA가 집을 나간 후 어린 자녀들인 피고 및 CCC을 부양하기 위하여 2004. 12.경부터 △△대학교 △△대학 내에서 'bbb'을 운영하였다.

④ 피고 및 CCC은 망인을 돕기 위하여 △△대학교 △△대학에 입학하여 위 'bbb' 운영을 도왔는데, 소외 CCC이 2011년 하반기에 취직을 하여 □□도 □□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피고도 2012년 하반기에 000000에 취직을 하게 되었으며, 망인이 그 무렵 암투병을 하게 되자 더 이상 위 'bbb'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에 2013. 4. 30.경 폐업하게 되었다.

⑤ 망인은 2011년 12월경부터 피고의 외삼촌과 함께 △△여대 교내 복사집(상호 'ccc')을 운영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한 후 소외 AAA는 망인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면서 위 복사실 폐업절차를 밟아주었다.

⑥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뜻에 따라 피고 및 CCC은 △△ △△지역에 거주하는 피고 명의로 망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이전하기로 하고, 소외 AAA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통지한 후 상속재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소외 AAA로부터 받아 2014. 12. 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⑦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소외 AAA는 약 10여 년 전에 가출하여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의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였는데, 망인이 암으로 사망할 무렵 나타나 피고에게 자신이 상당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거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피고를 포함한 자녀들에게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에 대하여 말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망인은 'bbb'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게 되었고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망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인바, 이는 망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소외 AAA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그 상속등기를 마치게 되었을 때 소외 AAA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주었고, 당시 어떠한 이의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 점, 망인이 사망할 무렵 망인의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소외 AAA가 이러한 절차를 대리하였을 뿐, 그 동안 피고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였다거나, 소외 AAA의 경제적 사정을 공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 등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는 선의의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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