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20. 22:16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제기역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서부로 130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호원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7. 11. 2.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8%의 만취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