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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10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2. 21:40경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소재 고인돌사거리에서부터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죄로 2018. 5. 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3%의 만취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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