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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29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1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2. 20:5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맥시칸’ 호프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앞 편도 2차로를 시조사 쪽에서 청량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1차로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등을 수리비약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0m 구간에서 피고인을 추격하게 하는 등으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과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7. 12. 21:13경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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