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29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2. 20:5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맥시칸’ 호프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앞 편도 2차로를 시조사 쪽에서 청량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1차로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등을 수리비약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0m 구간에서 피고인을 추격하게 하는 등으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과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7. 12. 21:13경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