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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9.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8. 01:10경 포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4%의 만취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가의 공장 담장을 타고 넘어가는 큰 사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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