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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2.18 2019고단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행정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신축공사를 할 계획이고 설계까지 맡겨 놨다. 그 공사를 도급해 줄 테니까 접대비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달라. 그러면 공사대금도 1억원 높여서 계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신축공사를 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및 F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4. 10. 16.경 1,500만원, 2014. 10. 18.경 1,500만원, 2014. 10. 21.경 300만원, 2014. 10. 27.경 1,500만원, 2014. 11. 6.경 2,000만원, 2014. 11. 14.경 3,000만원, 2014. 11. 15.경 200만원 등 합계 1억원을 접대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통장 사본 첨부),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합계 1억원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2,000만원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판결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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