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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30 2012고단48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기계부품제조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30. 김포시 E에 있는 ‘F’라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공장을 운영하는데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재료비가 부족하다, 4,000만원을 빌려 주면 2,000만원은 2012. 6. 20.까지 변제하고 남은 2,000만원은 2012. 8. 2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위 D의 공장 이전 이후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2012. 5.까지 부가가치세 약 94,000,000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대출금 등 채무도 약 1,500,000,000원에 이르러 2012. 7. 초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체납세액내역조회서 등 입증자료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5. 30. 피고인의 동생인 J이 I에게 부담하는 2,000만원의 원금채무(원래 3,500만원 상당인데 그 중 원금 1,500만원 및 일부 이자는 그 전에 변제함)에 관하여 G가 I에게 먼저 지급하는 대신 피고인이 G에게 2012. 6. 20.까지 2,000만원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G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면서 J의 채무변제조로 98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000만원만 실제로 송금받되 2012. 8. 20.까지 2,000만원을 변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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