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초순경 익산시 신용동에 있는 원광대학교 부속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원광대학교 부속병원 건축을 진행 중인데, 토목공사를 도급받게 해 줄 테니 계약서 공증에 필요한 경비와 로비에 필요한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공사를 수행하거나, 토목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동 병원의 토목공사는 이미 다른 사람이 계속 중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도급 경비 등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경 전주시에서 피해자에게 ‘전주에서 건축 중인 D 오피스텔의 토목공사를 도급받게 해 줄 테니 계약서 공증에 필요한 경비와 로비에 필요한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공사를 수행하거나, 토목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도급 경비 등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그간 돈만 받고 공사를 주지 못하여 미안하다, 천안 G아파트 건축 공사를 진행 중인데, 토목공사를 도급받게 하여 그간의 피해까지 보상받게 해 줄 테니 계약서 공증에 필요한 경비와 로비에 필요한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6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공사를 수행하거나, 토목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