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운전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정수리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타인의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위협하는 심각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야기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가 주유소 간판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다음 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정형에 작량감경을 한 다음 최하한으로 정한 형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