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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5.08 2013노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공개ㆍ고지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하여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마신 술의 양이 소주 3~4잔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범행경위를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범행 당시에는 술이 조금 깬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모든 범행사실을 시인하며 죄를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은 정상을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결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처단형의 최하한으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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