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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6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이미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월,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원심 판시 전과 중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상해, 폭행, 사기)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한다는 점을 양형부당의 사유 피고인 주장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독자적인 항소이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단지 항소이유인 양형부당 주장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로 주장하나,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여 형을 필요적 감경하였고 이를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및 양형의 이유에도 충분히 설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형을 필요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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