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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5.15 2020노83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심판범위 원심이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기에 그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겁다.

나. 판단 1 심신미약 주장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는 그와 같은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반드시 감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이전에도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술을 마시고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규범일탈 행위를 반복하여 왔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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