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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19 2019고단10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00:4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가게 안에서, “손님끼리 싸운다, 다른 테이블과 시비”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34세)이 가게 내에서 퇴거하여 자진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E에게 “좆만한 짭새 새끼”라며 욕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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